[교통사고 형사합의] 사망 / 형사합의금 50,000,000원 수령
권만수변호사
횡단보도의 적색신호를 보행하던 중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사망 / 형사합의금 50,000,000원 수령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은 횡단보도의 적색신호를 보행하던 중 차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적색신호에 보행하던 것은 분명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망인이 차량에 치인 시점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였던 것은 맞지만, 처음 보행을 시작한 시점의 신호가 적색신호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사고 발생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하며, 형사합의금도 그에 걸맞은 액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운전자 측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형사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로써 유족은 민사손해배상금과 별개로 형사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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