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형사합의] 사망 / 형사합의금 50,000,000원 수령

횡단보도의 적색신호를 보행하던 중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사망 / 형사합의금 50,000,000원 수령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은 횡단보도의 적색신호를 보행하던 중 차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적색신호에 보행하던 것은 분명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망인이 차량에 치인 시점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였던 것은 맞지만, 처음 보행을 시작한 시점의 신호가 적색신호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사고 발생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하며, 형사합의금도 그에 걸맞은 액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운전자 측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형사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로써 유족은 민사손해배상금과 별개로 형사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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