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 12주 / 합의금 22,000,000 원 수령
최종인변호사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 12주 / 합의금 22,000,000 원 수령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진해오는 것을 회피하지 못하고 정면충돌을 당하여 절구 골절, 십자인대파열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갑작스레 돌진해오는 것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 역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금전적 여유가 없어 형사합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사고 경위를 정확히 분석한 뒤 상대방 변호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상대방은 해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였고,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배상금과는 완전 별도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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