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0,476,129원
최종인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기타 손해배상] 오토바이 교통사고 / 손해배상금 10,476,129원 |
02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토바이의 주유를 마치고 도로로 나아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주유소 인근에 발생해 있는 구덩이에 앞바퀴가 빠지며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원고(해랑 측)의 청구
원고는 피고(주유소)의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일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구덩이는 차량의 진출로가 아닌 곳에 있었고, 그 깊이도 그리 깊지 않으므로,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하여, 사고 발생 시점인 야간에는 진출로로 나아갈 시 이륜차의 경우 시야확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해당 구덩이가 있던 평지로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주유소 부지에 그 정도 깊이의 구덩이가 있을 것이라고 고객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인 10,476,129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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