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 뺑소니 / 형사 합의 X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벌금 500만 원★ / 공무원 신분 / 뺑소니 / 형사 합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야심한 시각 한적한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을 치고도 구호조치와 신원제공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충격을 감지하긴 하였으나, 사고 당시 충격한 것의 형체가 가늘고 길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귀신이라고 생각하여, 겁이 나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해랑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직후 친구에게 “나 귀신 본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신하였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사고 시각과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말에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어, 의뢰인을 약식기소 하였고, 의뢰인은 가장 낮은 법정형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