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유방암, 난소절제 / 보상금 75,000,000원
최종인변호사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 면책통보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험금청구 / 75,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방암수술, 전자궁절제술, 양측 부속기 걸제술을 받은 뒤 보험회사에게 손해보험약관의 후유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면책통보를 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보험회사는 의뢰인에 대헤 시행한 난소절제술은 ‘진단확정된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가 아닌, ‘예방목적’의 치료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근거로 면책을 통보한터라 의사 소견을 뒤집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의료기록을 분석하여, 유방암과 난소의 병태생리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치의에게 소견을 재요청하였습니다. |
05결과
주치의는 해랑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소견에서 밝힌 입장을 번복하여, 의뢰인에 대한 난소절제술은 ‘예방목적’의 치료행위가 아닌 ‘진단확정된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였다는 소견을 밝혀왔고, 결국 의뢰인은 소송 없이 보험금 75,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