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험금 청구] 유방암, 난소절제 / 보상금 75,000,000원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 면책통보를 받은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험금청구 / 75,000,000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방암수술, 전자궁절제술, 양측 부속기 걸제술을 받은 뒤 보험회사에게 손해보험약관의 후유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면책통보를 받았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보험회사는 의뢰인에 대헤 시행한 난소절제술은 ‘진단확정된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가 아닌, ‘예방목적’의 치료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근거로 면책을 통보한터라 의사 소견을 뒤집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의료기록을 분석하여, 유방암과 난소의 병태생리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치의에게 소견을 재요청하였습니다.

05결과

주치의는 해랑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소견에서 밝힌 입장을 번복하여, 의뢰인에 대한 난소절제술은 ‘예방목적’의 치료행위가 아닌 ‘진단확정된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였다는 소견을 밝혀왔고, 결국 의뢰인은 소송 없이 보험금 75,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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