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상해, 특수손괴] ★혐의없음★

보복운전 / 검사재지휘 / 합의 X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수상해, 특수손괴] ★혐의없음★ / 보복운전 / 검사재지휘 / 합의 X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상대 차량 운전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다가, 본인의 차선에서 급격히 가속하여 진행하다, 옆 차선을 향해 핸들을 틀고 급정거하였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피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차량에 추돌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상대 차량 운전자는 의뢰인 차량이 급가속 후 자신의 차량으로 핸들을 틀고 급정거하여 차가 도로를 거의 가로지르듯이 멈추었다는 점에서 보복운전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양 차량의 블랙박스를 모두 확인한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블랙박스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사고 당시 의뢰인의 내심을 재구성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검찰은 해랑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재지휘를 지시하였습니다.  

05결과

경찰은 기존의 ‘기소의견’을 철회하고,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명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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