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 검사재지휘 / 합의 X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수상해, 특수손괴] ★혐의없음★ / 보복운전 / 검사재지휘 / 합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상대 차량 운전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다가, 본인의 차선에서 급격히 가속하여 진행하다, 옆 차선을 향해 핸들을 틀고 급정거하였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피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차량에 추돌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상대 차량 운전자는 의뢰인 차량이 급가속 후 자신의 차량으로 핸들을 틀고 급정거하여 차가 도로를 거의 가로지르듯이 멈추었다는 점에서 보복운전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양 차량의 블랙박스를 모두 확인한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블랙박스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사고 당시 의뢰인의 내심을 재구성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검찰은 해랑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재지휘를 지시하였습니다. |
05결과
경찰은 기존의 ‘기소의견’을 철회하고,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죄명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