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장혜정변호사
신호위반 / 뺑소니 / 형사합의 X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 신호위반 / 뺑소니 / 형사합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는데,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다른 차량과 크게 추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세우고 사고 현장을 살피다가 큰 부상자가 없는 것 같고 운전자끼리 보험처리를 운운하기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총 6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 없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