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권만수변호사
음주전과 5회/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 음주전과 5회/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5회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 있기 얼마 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행여 집행유예가 취소될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거리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과 그밖에 감형 요소들을 최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정상참작을 호소하였습니다. |
05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300만 원만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