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221% / 공공시설물 훼손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221% / 공공시설물 훼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동승자를 내려주고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인근의 편의점에서 쉬고 있었는데, 인근 상점의 주인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공공시설물을 파손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매운 높은 수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공공시설물을 파손하고 계속 운전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의 감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실형 대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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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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