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 보상금 57,000,000원
권만수변호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차량에 충격당해 중상해를 입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 손해배상 / 57,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하던 중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진입해오는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의뢰인이 만 69세이므로 일실수입 손해가 없고,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도 최소 30% 된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보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몇 년간의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고, 사고 발생 경위를 비추어봤을 때 의뢰인의 과실은 많아도 2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가해자 측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해자 측 보험사는 해랑 측 의견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보상금 5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외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로써 사건은 소송없이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