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요천추 횡돌기 골절 / 보상금 40,000,000원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상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 소외합의 / 40,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타고 운행하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당하여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등으로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가해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을 가입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전부 배상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보험사는 횡돌기 골절로 인한 장해율을 낮게 측정하여 터무니 없는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랑은 그간 유사 사건의 사례를 근거로 소송 진행 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승소금액을 제시하면서, 보상금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도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실적인 배상안으로 4,00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수락함으로써 소송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