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권만수변호사
신호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신호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황색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항목 중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2개 항목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사고 정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