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권만수변호사
제한속도 위반 / 다수의 전과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제한속도 위반 / 다수의 전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사고 발생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불과 수 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의뢰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16km 정도 넘겨 과속하였으며, 과거 상해, 공동공갈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다수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에 처해질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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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사고 정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