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
권만수변호사
동종전과 처벌전력 2회 / 형사합의 X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 / 동종전과 처벌전력 2회 / 형사합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던 과정에서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손가락 절단, 견갑골 골절, 보행 및 구음 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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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교처리특례법(치상)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자로, 비록 피해자가 보도를 이탈하여 도로로 나와 서있었다고는 하나 그 피해가 막심하였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너무 커서 도저히 형사합의를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몹시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합의없이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