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벌금 490만 원★
최종인변호사
수차례 측정 불응 / 측정거부사실 부인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측정거부] ★벌금 490만 원★ / 수차례 측정 불응 / 측정거부사실 부인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당시 이미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상태여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술을 먹은 장소부터 적발 장소까지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였고, 경찰의 수차례 재측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불응하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의자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음주측정거부와 당일의 소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로 조사를 받게끔 하였고, 정상참작사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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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결과
그 결과 검찰은 약식기소로, 법정 최소형보다 낮은 벌금 49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였고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죄명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