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400만 원★

3진 아웃 / 차량 3대 손괴 / 약식기소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400만 원★ / 3진 아웃 / 차량 3대 손괴 / 약식기소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친구와의 약속장소로 운전하여 간 뒤,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계속 운전하였고, 결국 3대째 차량을 크게 충격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전과가 있어 3진 아웃으로 적발되었고, 무면허 상태였으며, 주차된 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운전하다 3대째 차량을 손괴한 뒤 경찰에 체포된 것이었고, 체포된 직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워 중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소상히 파악한 뒤 모든 수사에 입회하고, 해랑이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5결과

의뢰인은 3진 아웃, 무면허, 3대 차량 손괴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 되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무사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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