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국회의원 사망사고 / 형사 합의 X
권만수변호사
전 국회의원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국회의원 사망사고 / 형사 합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왕복 8차로의 대로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무단 횡단하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즉시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40여 시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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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의 특징
망인은 검사장 출신 전직 국회의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비록 영장이 기각되기 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으며, 형사합의를 할 금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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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을 조목조목 반반하면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경미하므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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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걱정보다 훨씬 가벼운 형인,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