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국회의원 사망사고 / 형사 합의 X

전 국회의원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국회의원 사망사고 / 형사 합의 X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왕복 8차로의 대로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무단 횡단하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즉시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40여 시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망인은 검사장 출신 전직 국회의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비록 영장이 기각되기 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으며, 형사합의를 할 금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을 조목조목 반반하면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경미하므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걱정보다 훨씬 가벼운 형인,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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