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최종인변호사
음주운전 4회 / 삼진아웃 이후 음주운전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 삼진아웃 이후 음주운전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3회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3회째 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또다시 4회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3회째 음주운전을 하고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의뢰인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어렵게 일군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음주운전 동기, 경위 및 그밖의 감경사유를 최대한 현출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의뢰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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