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 / 삼진아웃 이후 음주운전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 삼진아웃 이후 음주운전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3회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3회째 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또다시 4회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3회째 음주운전을 하고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의뢰인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어렵게 일군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음주운전 동기, 경위 및 그밖의 감경사유를 최대한 현출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5결과

 의뢰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원분사무소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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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분사무소03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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