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정가 11,000,000 원 전부 승소
권만수변호사
격락손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격락손해 / 감정가 11,000,000 원 전부 승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년 식 차량 마세라티 차량의 소유주로, 후방추돌 당하여 4,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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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의 특징
가해자 측 보험사는 실손해가 아닌 약관상 금액만을 배상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4,4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터무니 없는 금액 제시에 몹시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다투는 한편, 격락손해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신청 결과에 따른 1,100만 원 전부를 배상하여야 이유를 상세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정 신청 결과에 따른 격락손해 1,100만 원 전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