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비장파열 / 87,780,127원
권만수변호사
학교에서 동급생과 장난치던 중 사물함에 열린 문과 부딪쳐서 상해를 입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공제급여지급청구] 비장파열 / 87,780,127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과 장난을 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의자와 교실 뒤 사물함의 열린 문에 복부를 부딪혀 '외상성 비장 파열'의 상해를 입고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공제조합은 의뢰인이 부상을 입은 것은 장난에 의한 것이 아닌 학교폭력에 의한 것이므로,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제급여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동급생과 욕설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장난 중 일반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며, 평소 둘 사이의 친분이 돈독했다는 점을 근거로, 학교폭력이 아닌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해 사고는 학교폭력이 아닌 학교안전사고로 보아, 87,780,127원의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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