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안전사고] 비장파열 / 87,780,127원

학교에서 동급생과 장난치던 중 사물함에 열린 문과 부딪쳐서 상해를 입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공제급여지급청구] 비장파열 / 87,780,127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과 장난을 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의자와 교실 뒤 사물함의 열린 문에 복부를 부딪혀 '외상성 비장 파열'의 상해를 입고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공제조합은 의뢰인이 부상을 입은 것은 장난에 의한 것이 아닌 학교폭력에 의한 것이므로,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제급여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동급생과 욕설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장난 중 일반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며, 평소 둘 사이의 친분이 돈독했다는 점을 근거로, 학교폭력이 아닌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해 사고는 학교폭력이 아닌 학교안전사고로 보아, 87,780,127원의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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