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복사골절 등/ 20,000,000원
최종인변호사
골목길 걸어가는 중 차량에 충격당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 손해배상금 / 20,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걸어가던 중, 차량에 충격당하여 이복사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영업직에 근무하는 자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같은 사정을 보험사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예상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입원기간 휴업 손해 전부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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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해랑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랑이 청구한 금액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인 20,000,000원에 해당하는 지급하기로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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