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 300만 원★ / 뺑소니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와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 300만 원★ / 뺑소니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승자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와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동승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공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현장에 남은 동승자에 의하여 사고 후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05결과
법원은 도주치상으로는 이례적으로 300만 원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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