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와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 300만 원★ / 뺑소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승자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와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동승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공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현장에 남은 동승자에 의하여 사고 후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도주치상으로는 이례적으로 300만 원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