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견관절 파열 및 골절 / 손해배상금 39,500,000원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에 충격당한 뒤 역과 되어 골절상을 입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견관절 파열 및 골절 / 손해배상금 39,500,000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잠사 휴식을 취하고자 건물 주차장 입구의 가장자리에 앉아있는데, 의뢰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에 충격당한 뒤 역과 되어, 견관절 파열 및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가해자의 보험사는 주차장 입구에 앉아있던 의뢰인의 과실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터무니없는 과실비율을 책정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주차장 입구에 앉아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위치와 가해자의 시야를 고려할 때, 가해자가 조금만 주의하여 운전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연령 및 소득과 예상되는 장해율을 기초로 산정한 손해액을 보험사에 제시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랑이 제시한 손해배상금 39,500,000원을 인정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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