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견관절 파열 및 골절 / 손해배상금 39,500,000원
권만수변호사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에 충격당한 뒤 역과 되어 골절상을 입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견관절 파열 및 골절 / 손해배상금 39,5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잠사 휴식을 취하고자 건물 주차장 입구의 가장자리에 앉아있는데, 의뢰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에 충격당한 뒤 역과 되어, 견관절 파열 및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가해자의 보험사는 주차장 입구에 앉아있던 의뢰인의 과실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터무니없는 과실비율을 책정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주차장 입구에 앉아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위치와 가해자의 시야를 고려할 때, 가해자가 조금만 주의하여 운전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연령 및 소득과 예상되는 장해율을 기초로 산정한 손해액을 보험사에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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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랑이 제시한 손해배상금 39,500,000원을 인정하고 지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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