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집행유예★

뺑소니 / 형사합의 X

장혜정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뺑소니 /형사합의 X / ★집행유예★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잠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사이에 무엇인가 충격하였음을 느끼고 주변을 살폈고, 작은 물체들이 비산되어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내려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중앙분리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사이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이었고, 결국 뺑소니 혐의로 받게 되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상대 운전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감당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설사 파편을 보고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할 때 중한 형이 내려져서 안 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형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4e7c6c61834cb1a0a6450a7056c49d1_1567991714_9835.pn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