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형사합의 X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뺑소니 /형사합의 X / ★집행유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잠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사이에 무엇인가 충격하였음을 느끼고 주변을 살폈고, 작은 물체들이 비산되어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내려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중앙분리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사이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이었고, 결국 뺑소니 혐의로 받게 되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상대 운전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감당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설사 파편을 보고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할 때 중한 형이 내려져서 안 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형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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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