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형사 합의 X
권만수변호사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형사 합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럭운전사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학교 인근의 도로로 보행이 빈번한 곳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정차된 차량의 뒤에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이를 의뢰인이 피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주장 하였습니다. |
05결과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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