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요추(L1) 골절, 미추 골절 / 보상금 35,500,000원
최종인변호사
오토바이 사고 12주 중상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 손해배상 / 35,5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신호 위반 차량에 충격당해, 요추 L1부위 폐쇄성 골절, 미추의 폐쇄성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가해자는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의뢰인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합의금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고로 장기간 입원하여 직장과 가정 모두 돌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가해자 측 보험사는 민사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가해자의 형사 소송 과정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민사 소송 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보험사에게 지급을 요구하며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 측은 해랑 측이 산정한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35,500,000원으로 합의가 성립하여, 소송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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