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청구] 후방십자인대파열 / 보상금 92,000,000원
권만수변호사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로 연습 중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공제급여청구] 후방십자인대파열 / 보상금 92,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로 발차기 연습 중 착지 과정에서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술 후 재활 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 태권도 선수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릎에 동요가 심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규정된 ‘다리의 관절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근거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이후 15% 영구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8%의 영구장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9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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