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단 3주 / 음주, 무면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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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무혐의★ / 피해자 진단 3주 / 음주, 무면허 상태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이면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마주오던 택시와 사이에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이 오기 전 물이라도 마셔야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편의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 발생 전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중 재차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고, 지난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혐의까지 받게 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면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 사이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 특정할 수 없고, 차량의 측면끼리 부딪혀 휀다가 탈거되는 정도의 사고이므로, 택시기사가 제출한 진단서 상의 상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검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뺑소니 혐의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사건을 약식기소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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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