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추락사고 / 사망 / 순수 위자료만 95,000,000원
최종인변호사
회사의 기념행사에 설치되었던 장치를 철거하던 중 떨어져 사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추락사고 / 사망 / 순수 위자료만 95,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기념행사를 설치되었던 장치를 철거하던 중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은 원래 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상사는 위험한 업무를 지시하면서 어떠한 안전장치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망인은 고령의 나이로 이미 산재로 일실수입 등은 보상을 받아 남은 손해가 없었고, 오직 위자료 청구만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회사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 고작 4,000만 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였습니다. |
05결과
해랑은 사고에 따른 사측의 과실의 정도와 그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여 의견서를 회사 측에 보냈고, 사측의 변호사는 과다한 금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큰 소리쳤으나, 결국 자세를 낮추고 해랑이 산정한 위자료 9,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