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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도 구초조치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뺑소니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뺑소니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뺑소니를 하는 이유는 음주, 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등과 같은 사유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달리 뺑소니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안일하게 대처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여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억울한 마음에 뺑소니에 대한 고의 즉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에 급급하나, 이는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설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뺑소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믿어주어 뺑소니에 대한 혐의는 벗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는
그대로 남게 되며,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뺑소니와 같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법률사무소 해랑의 최종인 변호사는 “뺑소니뿐만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까지 모두 벗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에 따른 변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사법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팸타임스=이현 기자]
[출처:뺑소니 몰랐다고 하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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