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체육계, 법조계 등 연일 성추행·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꽂히는 좋지 않은 시선 때문에 성범죄 신고율이 낮아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투(Me, too) 운동’ 등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 및 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눈감아주던 일들도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해 강경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 변화가 반영되어, 실제로 처벌도 강한 수준으로 선고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신고가 급증한 만큼, 누군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 역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 상 둘 사이에 은밀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 아닌 허위신고를 당하게 되었을 시 억울함만 호소한다고 해서 결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또 간혹 성범죄 피의자가 본인 스스로 결백하다거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었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막상 수사관 앞에서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에 횡설수설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수사관의 의심을 사게 되고, 결국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상황도 생긴다.
이와 관련, 법률사무소 해랑의 권만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진술은 추후 공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 본인이 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늦어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피의사실의 내용, 직업 등에 따라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출처 : 로이슈] 성범죄 허위신고, 올바른 대응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