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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자칫하면 뺑소니?.. 혐의 적용 시 적극적인 소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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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도주차량죄 속칭 ‘뺑소니’라고 한다.
뺑소니의 경우 대부분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사실 또는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달리 본인 스스로 뺑소니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비접촉사고의 경우가 그러하다.
비접촉사고는 충돌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차량 간의 접촉도 없었으므로 사고 발생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책임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비접촉사고의 과실 비율이 50%를 넘어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므로, 비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에 있어 본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고 생각 들더라도 일단 차량을 정차한 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해랑 최종인 변호사는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비접촉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그것을 간과하여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비접촉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이 크지 않으므로 가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과 도주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종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졸업 후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다수의 방송에서 교통사고 관련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오수정기자
[출처 : 브릿지경경제] 비접촉사고, 자칫하면 뺑소니?.. 협의 적용 시 적극적인 소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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