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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정해져야만 이혼에 이를 수 있다. 여기서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기준은 ① 누가 자녀와의 애정도가 더 높은지, ② 현재까지의 양육상황이 어떠했는지, ③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④ 아이의 성별과 나이가 어떠한지, ⑤ 주거환경이 어떠한지, ⑥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⑦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조부모의 조력이 가능한 일방이 있는지, ⑧ 자녀들의 의사는 어떠한지, ⑨ 별거 중이라면 현재의 양육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면접교섭에 잘 협조하고 있는지, ⑩ 부모로서의 도덕적·인격적 결함이 있지는 않은지 등이다. 또한, 실무상 위 판단기준들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이다.
여기서 법률 전문가들이 말하는 양육권 확보를 위한 조언 5가지는 첫째,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유책배우자라면 양육권자로서 더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함과 더불어 ‘자신의 유책사유가 자녀의 양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이혼 후 양육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입증한다면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 이때 계획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현실적이어야 하고,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일정 시간의 근로가 필요하다면 근로시간 동안에는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셋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이혼을 결심하여 별거를 준비 중인 상태라면 별거기간 중에도 자녀를 계속하여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부부싸움 후 도망치듯 혼자서 집에서 나온 뒤 나중에 이혼하여 어린 자녀를 되찾고자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크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별거기간은 생각보다 꽤 길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장기의 자녀가 이미 적응해버린 현재의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와 성장에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넷째,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로 별거 중이라면, 자녀가 현재 양육자를 중심으로 적응한 교육환경,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의 양육환경을 변경시키면서까지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여서는 안 될 타당하고도 중대한 이유를 잘 주장하여야 한다. 더불어,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받게 될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이 좋으며, 이때 양육환경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방안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미성년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가사조사 단계에서 자녀가 어느 쪽 부모와 살고 싶다고 표명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사전에 자녀에 대하여 인기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랑 백민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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