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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앙일보] 삼각대 챙기고 보험도 확인…연휴, 확실한 안전운전 위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63회 작성일 19-04-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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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교통사고가 최근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모두 8153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5750명)보다 41.8%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교통사고 사상자는 설보다 추석이 더 많았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60명, 부상당한 사람은 5178명으로 최근 6년간 최대를 기록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혹시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에 신고해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인명 사고 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어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사고현장 사진도 촬영하고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받는 것이 좋다.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것에 대비해 자필 진술을 받거나 휴대전화로 녹음을 해놓으면 좋다. 최근에는 자동차 내 블랙박스가 보편화 되면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에 사고 동영상과 내용을 올리면 전문 변호사가 검토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거리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회사 연락처와 스프레이, 삼각대를 미리 챙겨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한다. 만약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삼각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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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고가 나거나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견인과 비상급유, 배터리 교체와 타이어 충전을 해줄 수 있다. 휴게소에 잠시 쉬었다가 문을 잠근 채로 차 열쇠를 내부에 놓고 내린 경우에도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관련된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특약에 들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나중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도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장거리, 장시간 운전에 따른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여러 사람이 교대로 운전한다면 임시 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 다.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생긴다. 전날 미리 가입해 놓는 것이 좋다.  
 
성묘 후 음복주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소주 2잔(50mL)이나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운전은 적발만 돼도 보험료가 1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부담금을 최대 400만원 내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교통사고로 차례나 성묘에 참석하지 못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해랑의 권만수 대표변호사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해자가 이를 미리 알았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별도 손해 배상보다 위자료로 감안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삼각대 챙기고 보험도 확인…연휴, 확실한 안전운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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