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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문의
작성자 장한나 조회 94회 작성일 19-10-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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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새벽에 주차해둔 차를 택시가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똑바로 새워둔 차량이 30도가량 틀어져서 차체도 심하게 손상이 되었는데요.
개인택시 기사가 가해자였고 당시 새벽이라며 보험처리는 하셨는데 저희는 사고 당시를 바로 본건 아니고 아침에 메모가 있어서 급하게 보험사 불러서 사고접수는 했는데요. 저희차가 이제 갓 한달지난 새차에 얼마타지도 않은 정말 신차입니다.
감가상각처리까지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선 차량 수리비만 해준다고 하고. 더 받아도 수리비에 20% 만 지급된다고 확인되어서요.
저희차는 외관뿐 아니라 프레임도 뒤틀린거 같은데.. 그에따른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된다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문의글 남깁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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