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공소기각★/피해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처벌을 면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공소기각★/피해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처벌을 면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공소기각★/피해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처벌을 면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8월경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대퇴골 경부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그 가족은 멀쩡하던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게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 대해 탄원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몹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상해라고 함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 설사 인공관절 치환술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고관절 경부 골절 시 괴사의 위험을 대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이 시행되기도 하므로 그 결과만으로 피해자에게 하반신에 기능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것만으로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합의금의 압박과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3ddcb6bf99742f9e369db47c6fddbc8_1706071929_3805.pn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