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700만 원★/흉추압박골절/영구장해 21%인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700만 원★/흉추압박골절/영구장해 21%인정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700만 원★/흉추압박골절/영구장해 21%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경 지인이 렌트한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을 한 지인의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흉추 압박골절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중상을 입었고, 신경손상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술도 받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영구적으로 22%의 영구장해가 잔존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공제조합 측이 장해여부 및 장해율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법무법인 해랑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법원촉탁신체감정에서 의뢰인의 척추에 21%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측은 의뢰인이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가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유로 그 과실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지인이 음주운전임을 알면서 차량에 탑승하였으므로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사실과 설사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제조합 측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억 7,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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