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700만 원★/흉추압박골절/영구장해 21%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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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700만 원★/흉추압박골절/영구장해 21%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경 지인이 렌트한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을 한 지인의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흉추 압박골절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중상을 입었고, 신경손상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술도 받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영구적으로 22%의 영구장해가 잔존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공제조합 측이 장해여부 및 장해율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법무법인 해랑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법원촉탁신체감정에서 의뢰인의 척추에 21%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측은 의뢰인이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가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유로 그 과실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지인이 음주운전임을 알면서 차량에 탑승하였으므로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사실과 설사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제조합 측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억 7,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