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450만 원★/요골 원위부 골절/영구장해 7% 인정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450만 원★/요골 원위부 골절/영구장해 7%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450만 원★/요골 원위부 골절/영구장해 7%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9월 재활용청소차량의 화물칸 위에서 업무하던 중, 인근 주민의 요청을 받은 청소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빼는 바람에, 화물칸에서 추락하여 ‘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비교적 많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았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어 법무법인 해랑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법원촉탁신체감정에서 의뢰인의 손목관절에 7%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고, 손목의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132만 원의 향후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혔고, 차량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한 뒤 화물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추락한 것이므로, 차량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인 43,345,921원을 상회하는 44,500,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