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4천만 원★/요추부 24% 영구장해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4천만 원★/요추부 24% 영구장해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3월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도로를 가로질러 차선변경을 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제3요추의 파열상을 입고, 요추부 후방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주식회사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다 일시적으로 귀국해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고 발생 당시 회사의 지침에 따라 해외지사와 국내지사 양쪽으로부터 소득을 받고 있었는데, 보험회사는 의뢰인의 소득에 의구심을 보이며 전부 인정하지 않고자 하였고, 소득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제시하는 보상안이 오직 자동차보험약관에 근거하고 자체 판단한 과실비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결국 법무법인 해랑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법원촉탁신체감정에서 의뢰인의 요추부에 24%의 영구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해외지사 및 국내지사 모두에 사실조회하여 의뢰인이 그간 지급받던 소득이 모두 정당한 소득이었음을 밝혔고,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발간한 장해진단기준을 적용하여 보완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장해판정기준은 아직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합의된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그간 지급받은 가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배생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