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00,069,487원★/전동킥보드 횡단보도 사고/영구장해 31.11% 인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00,069,487원★/전동킥보드 횡단보도 사고/영구장해 31.11% 인정

윤민선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00,069,487원★/전동킥보드 횡단보도 사고/영구장해 31.11%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월경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버스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어깨 탈구, 미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두부의 손상으로 사고 이전과 비교할 때 현저히 그 기능이 저하되어 직장으로 복귀하여 예전같이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해보였지만, 공제조합은 합당안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가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마자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이 크다고 다투기에 법무법인 해랑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법원촉탁신체감정에서 의뢰인에게 미추 골절에 5.8%의 한시 장해 2년, 좌측 견쇄관절 탈구로 인한 17%의 영구장해, 두부손상으로 인한 17%의 영구장해가 남아 2년간 35.1%의 복합장해가 그 뒤로 65세까지 31.11%의 영구장해가 남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한편, 피해자가 전동킥보도를 타고 보행자신호가 켜지자마자 횡단을 개시한 것은 사실이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고가 났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은 없거나 있다고 한더라도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전체 손해배상금 중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부담하라고 하며, 200,069,487원과 2019. 1. 20.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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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분사무소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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