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심 금고형 -> 2심 무죄★/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심 금고형 -> 2심 무죄★/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

백민주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심 금고형 -> 2심 무죄★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0월경 제한속도 시속 50km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74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이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여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은 그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항소를 하고 법무법인 해랑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속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판명되지 않았다면 과속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중 2차로의 인도 가까운 지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만약 왕복 4차로의 반대편이 아닌 인도 쪽에서 무단횡단을 개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뢰인이 정상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피해자가 어느 쪽에서 횡단을 개시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은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를 받은 의뢰인은 선고심에서 눈물을 쏟으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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