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손해배상금 7,650만 원★/후방십자인대파열/영구장해 인정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손해배상금 7,650만 원★/후방십자인대파열/영구장해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손해배상금 7,650만 원★/후방십자인대파열/영구장해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5월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십자인대파열로 61일 입원치료를 하고 보존 치료를 받던 중 회복되지 않고 상태가 더 악화되어 십자인대 재건수술까지 받았지만 보험회사의 인색한 보상안에 실망하여 법무법인 해랑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법원촉탁신체감정에서 의뢰인의 슬관절에 동요로 인한 14.5%의 영구장해가 있다는 사실과 잔존하는 흉터의 제거에 600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생액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도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있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경악하면서도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7,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