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승소금액 4,500만 원★/이혼하기로 합의가 된 다음 제기된 상간자 소송을 전부 방어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상간자소송]★승소금액 4,500만 원★/이혼하기로 합의가 된 다음 제기된 상간자 소송을 전부 방어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년경 결혼식을 하고 2018년 9월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배우자가 보낸 이혼 서류에 2022. 12. 7.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쌍방 모두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서류 작성도 다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느닷없이 배우자는 의뢰인과 여자친구에 대해 의뢰인은 3,000만 원을, 여자친구는 1,500만 원을 배상하하며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비록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혼 관련 서류에 양 당사자 모두 서명날인이 완료되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던 터에 갑작스레 본인과 여자친구를 상대로 큰돈을 청구해오자 당황하며 법무법인 해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양 당사자가 이혼과 그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 2022. 12. 7.인 반면, 의뢰인과 그 여자친구가 서로 알게된 시점이 2022. 12. 16.로, 이미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끝난 이후라는 점을 밝히며, 상간자소송은 이혼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이미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간자소송 전부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터무니없는 전 배우자의 터무니없는 소송으로부터 어떠한 피해 없이 벗어날 수 있었고, 전 배우자에게 변호사를 잘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