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소송]★승소금액 4,500만 원★/이혼하기로 합의가 된 다음 제기된 상간자 소송을 전부 방어한 사건

[상간자소송]★승소금액 4,500만 원★/이혼하기로 합의가 된 다음 제기된 상간자 소송을 전부 방어한 사건

윤민선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상간자소송]★승소금액 4,500만 원★/이혼하기로 합의가 된 다음 제기된 상간자 소송을 전부 방어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년경 결혼식을 하고 2018년 9월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배우자가 보낸 이혼 서류에 2022. 12. 7.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쌍방 모두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서류 작성도 다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느닷없이 배우자는 의뢰인과 여자친구에 대해 의뢰인은 3,000만 원을, 여자친구는 1,500만 원을 배상하하며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비록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혼 관련 서류에 양 당사자 모두 서명날인이 완료되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던 터에 갑작스레 본인과 여자친구를 상대로 큰돈을 청구해오자 당황하며 법무법인 해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양 당사자가 이혼과 그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 2022. 12. 7.인 반면, 의뢰인과 그 여자친구가 서로 알게된 시점이 2022. 12. 16.로, 이미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끝난 이후라는 점을 밝히며, 상간자소송은 이혼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이미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간자소송 전부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터무니없는 전 배우자의 터무니없는 소송으로부터 어떠한 피해 없이 벗어날 수 있었고, 전 배우자에게 변호사를 잘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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