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억 7,200만 원★/척수불완전손상/노동능력상실 52.13%인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억 7,200만 원★/척수불완전손상/노동능력상실 52.13%인정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억 7,200만 원★/척수불완전손상/노동능력상실 52.13%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8. 1.경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가던 중, 상대방 차량에게 후방추돌되는 사고로 인해 마미총증후군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해왔으나 신체의 여러 부위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주된 증상은 마미총증후군에서 비롯된 것으로 흔히 발생하는 부상이 어니었기 때문에 마미총증후군으로 인해 파생된 각종 장해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및 사고의 관여도를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그간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척수손상으로 인한 영구장해 32%, 신경인성방광 영구장해 15%, 발기부전 한시장해 10%, 다한증 8%가 잔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반박에 대해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뇨장애의 경우 인공요도의 삽입과 교체 등 과정을 혼자 할 수 없으므로 개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개호비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435,294,160원 및 이에 대해 2008. 1. 30.부터 현재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전부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7억 7,200만 원 상당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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