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억 7,200만 원★/척수불완전손상/노동능력상실 52.13%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억 7,200만 원★/척수불완전손상/노동능력상실 52.13%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8. 1.경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가던 중, 상대방 차량에게 후방추돌되는 사고로 인해 마미총증후군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해왔으나 신체의 여러 부위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주된 증상은 마미총증후군에서 비롯된 것으로 흔히 발생하는 부상이 어니었기 때문에 마미총증후군으로 인해 파생된 각종 장해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및 사고의 관여도를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그간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척수손상으로 인한 영구장해 32%, 신경인성방광 영구장해 15%, 발기부전 한시장해 10%, 다한증 8%가 잔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반박에 대해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뇨장애의 경우 인공요도의 삽입과 교체 등 과정을 혼자 할 수 없으므로 개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개호비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435,294,160원 및 이에 대해 2008. 1. 30.부터 현재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전부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7억 7,200만 원 상당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