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인의 자녀가 차량 문을 부주의하게 열어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배상을 거부한 사건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인의 자녀가 차량 문을 부주의하게 열어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배상을 거부한 사건

백민주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인의 자녀가 차량 문을 부주의하게 열어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배상을 거부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7.경 지인의 요청으로 지인의 자녀를 호의로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미성년이었던 지인의 자녀가 부주의하게 차량 문을 열었고, 그 결과 뒤에서 오던 차량이 문을 들이받아 차량 문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차량 문의 수리비로 55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는데, 지인이 손해배상을 거부하여 괘씸한 마음에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사는 지인의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는 성년이기는 하나, 그 자녀에 대한 감독 과실이 그 부모에게 있으므로 그 부모 역시 감독의무위반에 따라 불법행위의 직접 가해자라는 법리에 따라 지인과 그 자녀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조정을 거쳐 지인이 수리비 550만 원 중 50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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