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인의 자녀가 차량 문을 부주의하게 열어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배상을 거부한 사건
백민주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인의 자녀가 차량 문을 부주의하게 열어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배상을 거부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인의 자녀가 차량 문을 부주의하게 열어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배상을 거부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7.경 지인의 요청으로 지인의 자녀를 호의로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미성년이었던 지인의 자녀가 부주의하게 차량 문을 열었고, 그 결과 뒤에서 오던 차량이 문을 들이받아 차량 문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차량 문의 수리비로 55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는데, 지인이 손해배상을 거부하여 괘씸한 마음에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사는 지인의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는 성년이기는 하나, 그 자녀에 대한 감독 과실이 그 부모에게 있으므로 그 부모 역시 감독의무위반에 따라 불법행위의 직접 가해자라는 법리에 따라 지인과 그 자녀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조정을 거쳐 지인이 수리비 550만 원 중 50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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