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피해자 만 69세/교통사고 사망사고
백민주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피해자 만 69세/교통사고 사망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피해자 만 69세/교통사고 사망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2020. 7.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좌회전하던 택시에 충격당하여 넘어진 뒤 다른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사고의 피해자인 망인은 사고 발생 당시 만 69세의 고령이었지만 손주들을 직접 돌보며 건강한 생활을 하다 사망한 것이나,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에 따른 보상금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위자료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망인의 위자료와 장례비로 1억 500만 원과 망인의 직계 가족의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며, 이 사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의뢰인들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망인의 위자료, 장레비와 유족들의 위자료를 합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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