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800만 원★/오토바이 비접촉 사고/경추간판탈출증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800만 원★/오토바이 비접촉 사고/경추간판탈출증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800만 원★/오토바이 비접촉 사고/경추간판탈출증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11월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허리 척추뼈의 디스크로 지속적인 팔다림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차단술까지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증상은 기왕증으로 보이고, 비접촉 사고이므로 보상에 인색한 모습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주치의로부터 사고 기여도가 80%, 맥브라이드장해 평가에 따른 의뢰인에게 발생한 노동능력상실률이 24%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수차례 협의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보험회사는 합의금으로 1,80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수락하면서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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