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800만 원★/오토바이 비접촉 사고/경추간판탈출증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800만 원★/오토바이 비접촉 사고/경추간판탈출증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800만 원★/오토바이 비접촉 사고/경추간판탈출증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11월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허리 척추뼈의 디스크로 지속적인 팔다림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차단술까지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증상은 기왕증으로 보이고, 비접촉 사고이므로 보상에 인색한 모습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주치의로부터 사고 기여도가 80%, 맥브라이드장해 평가에 따른 의뢰인에게 발생한 노동능력상실률이 24%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수차례 협의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회사는 합의금으로 1,80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수락하면서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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