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000만 원★/피해자 만 83세/야간 무단횡사고 피해자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000만 원★/피해자 만 83세/야간 무단횡사고 피해자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000만 원★/피해자 만 83세/야간 무단횡사고 피해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7월 밤 11시경, 왕복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몹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비록 야간 무단횡단사고이기는 하나, 차량의 속도가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14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피해자의 나이가 만 83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보다 보험회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수차례 협의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피해자의 나이, 건강상태, 사고 발생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6,000만 원을 배상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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